조선시대부터 이어온 렌터카의 역사
렌터카의
역사와 유래

렌터카의 원조
의성김씨 김진화의 부인은 세마를 내기 위해 친척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
학봉 김성일의 종가였음에도 세마를 내기 어려웠던 것일까?
지금은 몸만 실으면 전국 어디든 반나절이면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몸이 불편하거나 짐이 많다면 말을 타야 했다. 그러나 말 값이 사람값보다 더 비쌌다.
노비 한 명이 면포 150필이었는데 말은 그 세 배에 달하는 400~500필을 줘야 살 수 있었다.
조선시대 렌터馬 사업자 ‘세마꾼’
“세마(貰馬) 세 필을 내었으니 돈이 얼마나 들었겠니?
노자(路資)와 함께 열 냥이나 들되, 집에 돈이 턱없이 모자라 근이에게 돈을 빌렸단다.“
몸이 불편하거나 짐이 많다면 말을 타야 했다.
그러나 말 값이 사람값보다 더 비쌌다.
노비 한 명이 면포 150필이었는데 말은 그 세 배에 달하는
400~500필을 줘야 살 수 있었다. 말을 먹이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또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 생겨났다.
그들을 세마꾼 또는 세마부(貰馬夫)라고 불렀다.
지금의 렌터카 등의 역할을 했으니 조선판 렌터카 사업가라 볼 수 있다.
왕실 기록에는 궁녀들이 궐 밖을 다니거나 물건을 옮기는데
세마를 이용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전소설과 야담에서는
호탕하게 세마를 내어 렌터카를 빌려 드라이브하듯 길을
떠나는 장면도 나온다. 하지만 서민들은 물론이고 양반가에서도
세마는 섣불리 내기 어려웠다.
김진화의 부인 이 씨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마 세 필을
내는 데 노잣돈까지 10냥이나 들었다고 했다. 부담스러운 비용에
이 씨는 “정신이 어지럽고 안정할 수 없어 괴롭다.”고 털어 놓았다.
당시 서울의 6칸짜리 초가집이 20냥 가량이었고, 괜찮은 기와집은
3백 냥 안팎이었으니 세마를 내는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다양한
이유로 말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문적으로 말을 관리하고
빌려주는 이른바 전문 렌탈 업체가 호황을 누렸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종합 운수 사업가, 세마꾼’

[연소답청, 신윤복, 국보 제135호, 간송미술재단 소장]
근대 최초의 렌터카
렌터카의 역사는 미국 네브래스카 주 오하 마에 살고 있던 사운드(Sounder)형제가
그들의 차가 고장 났을 때 차를 빌린 19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사운드 형제는 자신들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 몇 대를 구입하여 렌터카 사업에 뛰어들었고
사업의 성장으로 더 많은 차를 구입하여 1925년에는 다른 회사를 합병하여
21개 주에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본격적인 렌터카 사업의 시작
그러나 본격적인 렌터카 사업은 1918년 미국 시카고 에서 존 제이콥(JohnJacob)이
12대의 포드 자동차를 가지고 최초의 렌터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존 제이콥은 5년 만에 회사 규모를 매출 1백만 달러로 키웠으나 당시 자동차 업계 스타로
떠오른 시카고 택시회사 '옐로캡'의 사장인 존 허츠(JohnHertz)에게 매각되었다. 허츠는
허츠 시스템(HertzSystem)의 개발을 통해 본격적인 규모의 경영을 시작하여 1932년
시카고에서 세계 최초로 공항 렌터카 사업을 개시하고 1933년에 렌터카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대여 영업소 외의 지점에서도 차를 반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허츠는 2018년 현재 전세계 50개국 9700여개 영업소 보유중이다.
[출처] 리우치(2015), 중국 렌트카 산업의 활성화 방안, 충북대학교. 기사(2018.02) 웹데일리

렌터카 사업의 등장
1969년 8월 4일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 및
시행되면서 렌터카 산업이 처음으로 자동차운수사업의
한 업종으로서 법제화 되었다.
주요규정
-
면허권자교통부장관 (현재의 국토교통부 장관)
-
면허 최저기준대수30대(차고지는 임대로도 가능)
-
대여차종승용자동차에 국한
-
대여요금인가제
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2138호, 1969. 8. 4,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도사업 · 자동차운송알선
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한다. <개정 1969 · 8 · 4>
이 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69 · 8 · 4>

10일 국회(國會)통과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는 10일 밤 택시의 정기합승운행, 자동차 총량제(TO)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일 교통부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교통양기준령을 폐지하여 운수사업면허의 문호를 개방
- ② 여객업종간의 정원을 버스는 17인 이상, 합승은 16인 이하로 확정
- ③ 벽지교통개발을 위해 6인이하의 택시 합승면허제도의 신설
- ④ 자동차 대여사업 제도인 「렌트·카」제 신설
[출처] 매일경제 1969.07.11 기사
86아시안게임 · 88서울올림픽
국가행사 지원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개최로
해외 귀빈 및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라
정부 주도 렌터카 사업의 규제가 완화 가속 및
우리 산업의 국가 행사 지원으로
성장의 발판 마련!

88 서울올림픽 대비 렌트카 차량 지원 발대식 (1998년 8월 19일)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외국인 이용편의를 위해
10개의 렌터카회사 신규면허 발급
[출처] 매일경제 1985.05.16. 기사

10개의 렌터카 신규 면허 발급 (1985년 05월 16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대여사업조합에 보낸 렌트카 대책 공문
[출처] 국가기록원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대여사업조합에 보낸 렌트카 대책 공문 (1988년)
세계적인 렌터카회사인 허츠와 내셔널이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겨냥 국내사와 업무제휴
[출처] 매일경제 1986.05.18. 기사

렌터카회사 허츠와 내셔널이 국내사와 업무 제휴 (1986년 05월 18일)